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반품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8만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을 착용해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소재 특성 상 반품이 불가해 이를 미리 고지했다면서 요청을 거절했다.

온라인쇼핑, 쇼핑몰, 전자상거래(출처=PIXABAY)
온라인쇼핑, 쇼핑몰, 전자상거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또 그 외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 사례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판매자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법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화가 훼손된 경우등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단순히 고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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