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일시정지 후 자동 재개된 후 요금이 인출되고 있었다.

소비자 A씨는 남편 명의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해 오다 약 1년 전 아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일시정지를 했다.

아들은 지방에서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고 있었다.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중 그동안 요금이 계속해서 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의 제기하자, 업체는 일시정지는 3개월로, 이후 자동으로 서비스가 재개돼 요금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청구서는 이메일로 받고 있어 내용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서 요금 환급이 가능할지 궁금해 했다.

모뎀, 인터넷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의제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시정지 신청 후 3개월 이후 자동적으로 서비스가 재개된 것이 만일 사업자 측 이용약관에 따라 청구된 요금이라면 이의제기 할 수 없다.

또한 가입 명의자가 반드시 해지 처리를 해야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주소가 다른 곳에서 타사에 가입을 다시 한 것으로, 사업자는 타사가입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 바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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