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부업 알선 서비스를 계약한 다음날, 해지와 함께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날 교육 영상을 본 A씨는 계약 해지를 고민했고, 이어 멘토가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지자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므로, 최소 계약대금의 50% 이상의 환급을 요청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정회원 신청 시 필수 동의 사항에 결제 후 환급은 불가함을 안내했고 A씨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계약 체결 후 즉시 모든 디지털 콘텐츠 열람과 수익 활동 참여가 가능했으므로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A씨가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다며 A씨 요청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씨가 계약일로부터 불과 1일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므로 A씨 계약은 청약철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는 A씨가 수익 참여 활동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일이 채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 주요 내용인 포스팅 일감 등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형식으로 제공돼 사업자 주장처럼 모든 자료가 제공됐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39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