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 게임 이용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온라인 게임 3시간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했다.
1시간 이용 후 계약을 중도 해지를 요구했으나 게임사는 이를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도해지 요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당일까지의 이용요금 및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시간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이라는 전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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