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게임 콘텐츠에 끊김 현상이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약관을 내세워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콘텐츠를 구매하고 3만24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고, A씨는 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자체 약관 '콘텐츠 다운로드 후 실행할 경우 청약철회 불가'를 근거로 A씨 요구를 거절했다.

비디오 게임, 게이머 (출처=PIXABAY)
비디오 게임, 게이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구매대금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해당 콘텐츠가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여서 개발사가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온라인 스토어에서 스스로 통신판매자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구동 시 지속적으로 끊김이 발생하는 점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되는 점 ▲해당 콘텐츠는 PC버전에 이어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수정 및 개발해 출시되면서 최적화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콘텐츠 재생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어서 구매대금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제작사의 업데이트를 통해 끊김 증상 완화 및 최적화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콘텐츠 구매대금의 약 30%인 97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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