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한 셔츠가 훼손돼 돌아왔다.

소비자 A씨는 한 세탁소에 와이셔츠를 세탁 의뢰했다.

셔츠를 찾아 확인해보니, 소매 부분이 뜯겨져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다.

이의 제기하니, 세탁 중 발생한 훼손이 아니라면서 세탁비 3000원만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리미, 셔츠, 다림질(출처=pixabay)
다리미, 셔츠, 다림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A씨의 주장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세탁사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세탁물의 하자 유무에 대해 확인하고 인수증에 기재해 교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세탁사업자의 의무를 이행 않았을 시 소비자의 주장에 의해 처리가 된다.

A씨는 세탁물 심의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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