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오처방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고비는 국내 2024년 10월 출시 직후 품귀 현상을 빚었다. 비만치료제이지만, 체중 감량 등 미용 목적으로 찾는 오남용되는 경우가 급증했다.

최근 유명인들이 위고비를 맞아 살이 빠진 모습으로 영상에 나오면서, 미용 목적으로 더욱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위고비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을 막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24년 12월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했지만 대면 처방에서도 처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처방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만, 지방, 비만치료제, 복부지방(출처=PIXABAY)
비만, 지방, 비만치료제, 복부지방(출처=PIXABAY)

위고비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이하,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이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위고비 처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 30kg/㎡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

▲혹은 BMI 30kg/㎡ 미만이라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혈관질환 등 1개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는 BMI 27kg/㎡ 이상의 성인 비만환자

▲혹은 BMI 27kg/㎡ 이상의 환자도 심혈관 질환자

위고비는 한 번 투여하면 약물이 체내에 오래 머무르며 작용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맞도록 만들어졌다.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2025년 3월까지 식약처 총 143건의 위고비 이상 사례가 보고됐다.

국내 식약처에 보고된 부작용 유형 이외에도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약화,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ㆍ망막병증, 시력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중한 투여를 요구한다.

식약처는 “위고비는 고도 비만 환자에 쓰는 비만치료제”이며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며 “앞서 출시된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경우에도 처방이 불가능한 치과나 한의원에 불법 유통돼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울 줄이고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오처방 관련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위고비 부작용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처방 집계를 통한 정기적 조사 등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