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리의 로하스밀 이유식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에서 제조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수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7일까지이며, 식품유형은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용량은 240g인 제품이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유통업소에 회수명령을 전달하고, 소비자에게는 1:1 유선 안내를 통해 반품을 유도할 예정이다.
식품안전나라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