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리의 로하스밀 이유식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에서 제조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로하스밀 영유아 이유식(출처=식품안전나라)
로하스밀 영유아 이유식(출처=식품안전나라)

회수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7일까지이며, 식품유형은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용량은 240g인 제품이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유통업소에 회수명령을 전달하고, 소비자에게는 1:1 유선 안내를 통해 반품을 유도할 예정이다.

식품안전나라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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