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이유식 브랜드 '엘빈즈' 제품이 세균수 초과로 회수 조치됐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은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중량은 160g이다. 회수 대상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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