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후기 공유 가능한 점' 노려…인플루언서 활용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특정 키워드
SNS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인냥 광고해 수백억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했다.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고 제품을 팔았다.

단, 식약처는 위 범죄 사실이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 한미약품, 하반기 비만치료제 임상 모멘텀 주목
-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처방·오남용 철저 관리" 촉구
- 비만치료제 부작용, 담석증…'우루사' 예방치료 옵션 부각
- 한미약품, 6월 비만치료제 '라트리아' 임상 결과 기대
- 한미약품, 3분기 기대치 하회…영업일 감소·북경한미 부진
- 코카콜라, 불황 속 펀더멘털 여전히 견고
- 로하스밀 이유식 '세균수 부적합' 회수 조치
- '가짜 의사 유튜브 광고' 확산…소비자원-구글 자율규제 협력
- '먹는 위고비·GLP-1' 등 다이어트 표방 식품 "다 가짜"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블로그, 네이버 메이트 2개월 연속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