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얼 속 이물질로 치아가 손상됐다.
소비자 A씨는 구매한 시리얼을 먹다가 치아가 손상됐다.
시리얼 속의 플라스틱으로 인한 것이었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제조사에 치료비와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치료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신적 피해 보상은 피해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워 법률 상담 기관을 이용하라고 말했다.
식품 내에 들어 있는 이물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물로 인해 치아 손상 등 위해를 입은 경우 병원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물질 혼입은 제조공정 상의 문제나 자연현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류의 함유는 작업 공정 상의 문제 등으로 볼 수 있다.
제조사는 식품이 개봉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의의 고발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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