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다치게 됐는데, 동일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구입한 물건의 불량으로 상해를 입었다.

확인해보니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럿 있었다.

이들은 한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해당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있다.

분쟁, 조정 (출처=PIXABAY)
분쟁, 조정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집단분쟁조정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참가할 수 있고,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조정 성립 후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된다.

이때,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결과의 효력은 조정절차에 참가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모두 발생하며,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고, 보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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