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른바 '국민 욕조'라 불리던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됨에 따라 리콜명령을 시행했다.

DINP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프탈레이트 그룹 물질로서, 호스, 수영장 라이너, 바닥 타일, 방수포 제작에 사용된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아기에게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리콜된 아기 욕조(출처=국가기술표준원)
아기욕조 코스마(KHB_W5EF8A6)(출처=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빠짐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가 배상을 받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총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 및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위원회는 제조자 대현화학공업(주)가 아기욕조의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데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자 기현산업(주)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조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판매자 아성다이소(주)에 대해서는 위 제조 원료의 변경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서 배상이 인정된 소비자 중 일부 불수락한 소비자를 제외한 2590명(851가구)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소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DIN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향후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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