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계약했으나, 배기량 표시가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 계약 후 피보험차량의 배기량이 잘못 표기돼 있음을 확인후 정정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배기량 정정에 따른 보험료 증액분이 발생했다면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차배기량이 1600cc임을 정확히 알려줬으며, 이는 계약 당시의 녹취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바, 차량 배기량에 대한 착오는 사업자의 과실이고, 따라서 잘못 산정된 추가 보험료에 대해서 소비자가 납입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가 보험료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착오로 보험료를 적게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계약에 대한 보험료가 사업자의 착오로 적게 계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전문적으로 산정하는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의 중대한 요소 중의 하나인 차량배기량을 착오한 것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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