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령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등을 안내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만 65세 이상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며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이 가입 대상이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에는 5.0% 할인된다. 

의무 교육대상인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3.6% 할인된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주택연금 가입자, 연계상품 이용해 보험료 할인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가입 대상이며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연금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서민 나눔 특약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다.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이 대상이다.

전환 이전에 13.2%의 세액공제율이 전환 후 16.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해도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000만 원 한도)이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다.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000만 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하다.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상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 비과세 적용되며, 가입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지정인 알림서비스

신용카드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고 있으며,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다.

■고난도 금융상품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제도와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펀드 등을 말한다.

숙려기간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한다.

만약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 미확정시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된다.

더불어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지정인 알림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전화 가입 보험, 청약 철회기간 최대 15일 연장 가능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다.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 가능하다.

이는 보험회사 개별 약관의 청약철회 조항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상이하다.

철회 방법은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도 보함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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