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좋을까?
A씨는 남편 자동차보험에 부부한정으로 가입돼 있다.
A씨는 남편 차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근처에 사는 언니 차를 가끔 운전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런 경우 A씨는 언니 차를 운전하기 위해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A씨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A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빈도에 따라 그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미 가입돼 있다면 A씨는 별도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언니 차량 자동차보험의 운전한정 특약의 운전가능 범위를 조정해 A씨도 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범위와 운전자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데, 운전자 범위는 A씨를 지정해 지정 1인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변경은 보험계약자인 언니가 해야 하고, 그로 인한 보험료 상승도 언니에게 부과되므로 사전에 언니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만일 A씨가 매우 가끔씩만 운전할 예정이라면, 운전할 때마다 단기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단기보험에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과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있다.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은 앞에서 설명한 지정 1인 특약처럼 언니의 자동차보험에 추가해 가입하는 특약으로, 당일은 가입이 안되므로 최소 하루전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언니가 해당 차량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언니가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직접 해당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동 보험료를 비교한 뒤 가입이 가능하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단기운전자확대 특약'과 다르게 별도의 보험료 할증이 없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