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노트북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판매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주말에 노트북을 구입했다. 바로 다음 월요일 하자가 발생했다.
제품에 전기가 흐르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의 이음새가 맞지 않았다.
A씨는 전기가 흘러 감전 우려가 있다고 말했으나, 대리점 직원은 제품 자체가 원래 그렇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제조사는 하자 증빙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대리점 측은 AS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시험해보고 중요 수리를 요하는 하자일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소비자기본법」 17조 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해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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