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에 잦은 고장이 발생해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가 무상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노트북을 189만8900원에 구매했다.
노트북 구입 후 6개월 뒤부터 여러 차례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A씨는 노트북 하자 다발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노트북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노트북 구입대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노트북의 품질보증서에는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드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을 뿐 그 품질보증 내용(방법 및 범위, 특히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노트북의 수리내역서를 살펴보면, A씨 노트북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하자에 대해 4회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차례 수리 후에도 5회째 하자가 발생한 것은 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보고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노트북을 교환 또는 환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타 업체가 노트북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 노트북의 교환이 어렵다고 진술하므로, A씨는 사업자에게 해당 노트북을 반환하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A씨에게 노트북 구입대금 189만89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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