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PC에서 하자가 지속 발생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PC를 구입했다. 

한 달도 채 사용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고 '블루스크린'이 노출됐다. 

같은 문제로 총 2회 수리 받았으나 하자는 재발, 본체를 교환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햇다.

A씨는 명백한 제품 하자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컴퓨터, 오류, 노트북, 랩톱(출처=PIXABAY)
컴퓨터, 오류, 노트북, 랩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루스크린 현상은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자임은 확실하다.

동일하자로 3회 A/S 후에도 하자 개선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을 살펴보면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돼 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 재발한 경우, 여러 하자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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