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택배 의뢰했지만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경기도 일산시에서 전라남도 목포시로 의류와 컴퓨터를 2개의 박스에 넣어 택배 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다음날 택배 기사로부터 운송물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다.
이후 컴퓨터가 들어있던 박스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됐다.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한다.
A씨는 분실된 컴퓨터가 200만 원 상당 제품이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할증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한도는 50만 원이라고 말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부멸실 시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한다.
▲일부멸실 시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