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품 분실로 업체는 보상을 약속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2개월 전 택배로 물품을 발송했다.
상자 하나와 트렁크 가방 하나를 발송 신청했는데, 트렁크 가방에 들어있던 일부 물품이 분실됐다.
분실물품은 원피스 2벌과 세안도구, 귀걸이 총 3가지다.
업체에 전화했고, 확인 후 연락주기로 했으나 지연됐다. 2주 후 다시 연락하니 물품배상을 해준다며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고 해 사본을 보냈다.
1개월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연락하니 사무실을 옮기면서 통장사본을 분실했다며 다시 팩스로 발송해달라고 했다. 그 후로도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해액 배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다.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해야 한다.
▲훼손된 때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한다.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일 때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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