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이 수리 후에도 고장이 재발하자, 수리업체가 수리를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노트북 전원이 수시로 꺼지는 증상으로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동일 고장 증세로 한 번 더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증상이 반복돼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노트북을 다시 가지고 오면 처음 가져온 상태로 돌려놓고 수리비를 환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제품을 다시 입고시키는 수고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조금만 지급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노트북, 수리, 기술자 (출처=PIXABAY)
노트북, 수리, 기술자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비 협상을 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 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다.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수리비를 협의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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