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면, 소비자는 언제까지 반품이나 청약철회가 가능할까.

상자, 박스, 택배 (출처=PIXABAY)
상자, 박스, 택배 (출처=PIXABA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두 가지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즉, 재화를 받은 지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비록 그때서야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달리 이행된 사실을 알게 돼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인식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 관계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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