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를 구매한 지 두 달만에 잉크가 번지는 하자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2개월 전 프린터를 구입했다.
인쇄 시 검은색 잉크가 번지는 하자로 6일 전 교환을 받았으나, 하자는 마찬가지였다.
A씨가 하자로 인해 구입가 완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정품 잉크'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환불을 거절했다.
그러나 A씨는 구입 당시 판매자는 '리필 잉크'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고 현재 '리필 잉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의 하자인지 잉크의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의 하자라면 교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품 잉크를 사용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라면 리필 잉크 사용이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리필·재생·충전한 소모품(잉크, 토너)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인쇄 품질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 제조사에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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