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한 달만에 반품하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

총 금액은 68만5000원으로 계약 시에 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충동계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반품 요청을 하지 못했다.

한 달가량이 지나 내용증명을 통해 반품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됐다면서 반품만 가능하며,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다.

A씨는 제품을 하나도 뜯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건강기능식품, 파우치, 음용, 마시기, 음료(출처=PIXABAY)
건강기능식품, 파우치, 음용, 마시기, 음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제품을 음용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 

반품이 불가할 경우에는 판매업체와 협의해 소비자가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반품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판매자는 환불을 하지만,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위약금에 대해 살펴보면, 위약금은 계약서 상에 별도로 기재한 바 없을 시에는 제품 대금의 10% 정도로 한다. 이에 A씨가 계약금으로 기지급한 7만 원과 상계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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