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이 같은 하자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노트북을 115만8000원에 구매했다.

'에러 로딩 오퍼레이팅 시스템' 메시지와 함께 다운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보증기간 내 총 4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절했다.

업체는 소프트웨어 세팅만 했을뿐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 수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러 메시지, 노트북(출처=PIXABAY)
에러 메시지, 노트북(출처=PIXABAY)

동 건 다운현상은 명백한 하자로 수리가 불가능했다면 수리방식 여부를 떠나 수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라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돼 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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