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새시 공사가 지연된 데다 시공 과정에서 각종 하자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와 시공업체 간 분쟁이 발생했다.

새시 시공업체와 약 800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사업자가 공사 기한을 지키지 않아 도배가 끝난 뒤 새시가 설치됐고 이 과정에서 도배지와 걸레받이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하자 보수비와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지급된 공사 대금 차액 등 총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해당 하자가 수리 가능한 경미한 문제며 무상 수리를 제안했지만 A씨가 방문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자를 수리한 뒤 A씨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호, 창문, 새시 (출처=PIXABAY)
창호, 창문, 새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새시의 일부 시공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해제하고 새시를 철거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새시 프레임의 용접부 녹은 용접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를 제거하는 사상 작업으로 보수할 수 있으며, 베란다 창의 배수 문제 역시 미개공된 물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당초 약정한 제품과 다른 유리가 사용된 점에 대해서도 해당 유리가 약정 제품과 동급이고 유리 자체에 하자가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용접부 사상 불량, 새시 창문 불일치로 인한 틈새, 잠금레버 사용 곤란, 물구멍 미개공, 실리콘 시공 불량 등은 하자로 인정했다. 또 터닝도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도배 등이 훼손된 데 대해서는 사업자가 A씨에게 약 33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A씨가 다른 업체의 견적과 비교해 공사대금이 비싸게 책정됐다며 요구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대금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다른 업체의 견적과 실제 계약금액의 차액만으로 공사대금이 과다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요구한 미지급 공사 대금 중에서는 거실문 제작비만 인정됐다. 터닝도어의 경우 시공 불량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아 철거됐으므로 「민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해 사업자는 공사 대금이나 철거비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사업자는 새시 하자를 책임지고 무상 수리해야 하며 A씨는 미지급한 거실문 제작비에서 사업자가 배상해야 할 도배 손상비 등을 차감한 약 96만 원만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정 조치됐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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