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체결한 중고거래 계약에 대해 부모가 취소를 요구했다.
대학에 입학한 미성년자 A씨는 부모님이 소중히 간직하던 결혼 예물 금반지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고 판매했다. 구매자는 거래 당시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뒤늦게 반지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모님은 구매자를 찾아가 A씨가 미성년자라며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반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는 사회 경험이 적은 미성년자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예외도 있다. 「민법」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유흥비로 모두 사용했더라도 그 돈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비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금반지는 애초에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A씨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반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매자는 금반지를 A씨 부모에게 반환하고 A씨 측은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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