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중고 게임기 컨트롤러 구매 후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제품을 반환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돌려받은 컨트롤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 판매자의 중고 게임기 컨트롤러를 택배 거래로 10만 원에 구매했다.

판매자는 물품 발송 직전 정상 작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남긴 뒤 택배를 보냈다.

제품을 받은 A씨는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기도 전에 하단 볼트에 녹이 슨 것을 발견했다. 침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임의로 내부를 분해한 A씨는 내부에서도 녹이 나오자 하자 발생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환불에 동의해 제품을 돌려받았고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 수령부터 작동 확인까지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판매자는 A씨가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게임기, 컨트롤러 (출처=PIXABAY)
게임기, 컨트롤러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제품을 임의로 분해해 고장을 일으킨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컨트롤러에 녹이 있는 하자는 인정할 수 있으나 중고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매자가 물품 발송 전 작동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제품을 보낸 점, A씨가 제품을 분해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녹슨 점을 이유로 「민법」 제580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주장해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A씨는 판매자에게 중고 게임기 컨트롤러를 반환하고, 판매자는 구매대금 1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돌려받은 제품의 작동 불능 원인은 A씨가 내부 상태 확인을 위해 임의 분해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조정위는 고장 원인을 전적으로 A씨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측이 양보해 A씨가 수리비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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