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고가 물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했다면 부모가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물건을 되찾을 수 있을까.

15세 미성년자 A씨는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자 아버지 소유의 500만 원대 명품 골프채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10만 원에 판매했다.

골프채 구매자는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A씨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승낙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을 믿고 거래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아버지는 "자녀가 부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와 함께 골프채 반환을 요구했다.

골프, 골프채, 클럽(출처=PIXABAY)
골프, 골프채, 클럽(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아버지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후견인이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성년자라고 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한 경우에는 「민법」제17조의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해당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말로만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속임수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이를 속이기 위해 호적등본을 위조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A씨가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로만 거짓말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 아버지는 A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골프채를 되찾을 수 있다. A씨가 수령한 대금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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