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 중 중요정보고시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했다.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르면 '부과 사실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경우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 사진 촬영(스튜디오)·물품대여(드레스)·미용(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및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이다.

공정위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이하 ‘중요정보’)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했다.
사업자는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막대 광고(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사업자 홈페이지(또는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적발된 17개 위반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받았으며, 과태료 금액은 10월 말까지 을 최종적으로 확정돼 부과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 계도기간 종료(2026. 5.) 후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및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