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 중 중요정보고시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했다.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르면 '부과 사실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경우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 사진 촬영(스튜디오)·물품대여(드레스)·미용(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및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이다.

결혼, 웨딩 (출처=PIXABAY)
결혼, 웨딩 (출처=PIXABAY)

공정위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이하 ‘중요정보’)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했다.

사업자는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막대 광고(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사업자 홈페이지(또는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적발된 17개 위반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받았으며, 과태료 금액은 10월 말까지 을 최종적으로 확정돼 부과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 계도기간 종료(2026. 5.) 후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및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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