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회원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정보회사 회원에 가입할 때, 횟수나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한다.

더이상 소개를 원치 않는 경우, 남은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소비자가 왕왕 있다. 다만 가입 조건과 방식이 다양해 실제로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이어진다.

결혼, 출처 - PIXABAY
결혼, 출처 - PIXABAY

소비자 A씨는 320만 원에 가입한 결혼정보회사 회원권을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22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가입한 조건은 횟수에 기간이 동시에 규정된 계약으로 A씨의 경우 횟수는 차감된 상태고, 기간만 남아있는 상태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회원권 가입 후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해 환불을 알아봤지만, 환급액이 적어 남은 소개 횟수를 양도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가연 "양도 조건 회원별로 달라…개별 안내"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회원별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연 관계자는 "회원별 상황에 따라 양도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 "세부 사항은 회원에게 개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듀오 "직계가족만 양도 가능…정규 계약 횟수 한정"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회원권 양도를 직계가족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듀오 관계자는 "양수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별도 양도 수수료는 없다"고 밝혔다.

양도 범위는 정규 회비에 해당하는 계약 횟수로 제한된다. 양수인이 남은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횟수형 또는 기간형 재가입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듀오는 회원이 원하면 언제든 활동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 기간은 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3개월 이상 보류 후 활동을 재개하려면 별도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양도 제한 가능하지만…불공정약관 심사 대상 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는 회원권 양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으로, 실제 양도 가능 여부는 업체별 약관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도 금지나 수수료 부과 역시 일률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서비스의 특성상 회원 자격 심사와 본인 확인 등이 필요해 양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비용을 부과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도와 환불을 모두 제한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약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결혼정보회사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프로필 제공 전에는 가입비의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는 85% ▲만남일자 확정 후에는 80%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1회 이상 만남이 이뤄졌다면 가입비의 80%에 잔여 소개 횟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해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개 횟수와 이용 기간이 결합된 상품은 환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 약관과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별로 양도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은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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