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를 신품으로 알고 구입한 고령 소비자가 중고품 판매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을 방문해 태블릿PC를 35만 원에 구입했다.

A씨는 신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구형 버전의 중고품이었다며 계약대로 신품을 제공하거나 구입대금을 전액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업자가 자신의 고령과 1급 시각장애 등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제품을 속여 팔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는 중고품임을 사전 고지후 판매했으며 신제품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태블릿PC (출처=PIXABAY)
태블릿PC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해당 제품을 신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A씨가 자신을 속여 구형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판매자가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까지 부른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해당 제품을 신품으로 알고 구매한 것으로 봤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됐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A씨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이자 1급 시각장애인으로 상품 구매 등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지 않아 제품의 종류나 사양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A씨가 처음부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알아본 뒤 자녀와 함께 다시 방문할 예정이었던 점, 이후 직원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겠다며 구매를 권유한 점도 고려했다.

이를 종합해 소비자원은 A씨가 중고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중고품을 신품으로 잘못 인식한 데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A씨의 제품 반품과 사업자의 구입대금 35만 원 반환을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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