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으로 프리미엄 시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적용 안내 메일에 광고 유지 조건과 보상 관련 설명이 빠져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티빙 보상 안내 배너, 출처 - 티빙 공식 홈페이지 캡처
티빙 보상 안내 배너, 출처 - 티빙 공식 홈페이지 캡처

■"프리미엄 적용됐다는데, 광고는 그대로"

지난 10일 티빙은 일부 이용자에게 '프리미엄 시청 기능 한시 적용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광고형 스탠다드 이용자 A씨는 "프리미엄 시청 기능이 적용됐다는데 광고는 그대로 나온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프리미엄 이용권을 무료로 주는 줄 알았는데, 기존 이용권의 시청 기능만 높여주는 것"고 전했다.

티빙 관계자는 "보상은 프리미엄 요금제 적용이 아닌 4K 시청 환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상은 기존 이용권에 최대 4K 화질, 콘텐츠 다운로드 400회, 동시 시청 4대 등의 기능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프리미엄 시청 기능 한시 적용 메일,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글 캡처
프리미엄 시청 기능 한시 적용 메일,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글 캡처

■메일 발송 기준 답변 없어…환불은 기존 정책 적용

'프리미엄 시청 기능 한시 적용 안내' 메일을 두고도 여러 볼멘소리가 나왔다.

메일에는 '광고 유지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보상을 받은 소비자들은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때문에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보상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 광고형 이용권은 광고가 유지되며, 미구독자는 유료 구독을 해야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안내 메일에는 빠졌지만, 티빙은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광고형 이용권의 광고 유지 조건을 안내한 바 있다.

해당 메일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라는 설명이 없었다. 더불어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프리미엄 시청 기능 적용 안내 메일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티빙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보상 내용을 오인해 결제한 경우에도 기존 환불 정책이 적용되며, 구매 후 7일 이내 미사용 시 전액 환불, 이후에는 이용 기간에 따라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9월 신청자에게 제공됐던 CGV 쿠폰은 10월 추가 신청자에게는 제외됐다.

티빙 관계자는 "CGV까지 같이 드리고 싶었지만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자의 혜택 변경은 원칙적으 불가능하며, 보상 누락을 고객센터에 접수한 1차 신청자에게는 추가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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