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관리 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카드 수수료와 각종 세금, 관리용품비까지 과다하게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탈모 관리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총 17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5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고 개인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A씨는 5회 서비스 비용과 위약금, 관리용품 비용 등 73만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와 각종 세금까지 환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5회 서비스 비용과 위약금, 관리용품 대금 외에도 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 소득세, 주민세까지 합산해 총 123만3000원을 공제한 46만7000원만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이 같은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A씨에게 약 124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카드 수수료 공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유가 없다고 봤다. 각종 세금 역시 매출 취소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인 만큼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피 관리용품 비용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작성한 고객관리카드에 해당 비용이 기재돼 있을 뿐 A씨가 이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규정을 적용해 전체 결제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비용 약 28만 원과 위약금 17만 원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약 124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