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술을 받은 소비자가 효과 미흡 및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시술 전 충분히 설명했다며 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53세 남성 A씨는 부족한 머리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4000모를 이식했다. 

그러나 A씨는 2500모를 이식한 사람보다 모수가 적어 효과가 미흡하고, 의료진이 마취약을 과다하게 투여해 두피의 감각이 저하됐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 후 모발이 생착되는데 1년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모발수가 적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시술 후 두피감각이 저하되는 부분은 모발이식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국소마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두부의 절개 시 주변에 걸리는 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술 전에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탈모 ( 출처=PIXABAY )
탈모 ( 출처=PIXABAY )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제출된 사진 및 진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이식전보다 헤어라인도 많이 개선됐고, 공여부위의 염증이나 심한 흉터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이식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모발이식의 생착률은 개인차가 있으며,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A씨가 개인적으로 만족을 못할 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A씨의 주장대로 의료진이 실제 4000모보다 적게 이식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감각저하는 진피층 이하로 절개를 하는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A씨가 감수해야 할 합병증으로 보인다.

감각저하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 또한 수술 8개월이 지난 현재 초기보다 감각저하는 회복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A씨에게 발생한 두피 감각저하는 의료진의 책임으로 보긴 어렵다. 

모발이식의 생착률은 80%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가 심해, 의료진은 수술 전 수술의 방법, 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A씨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모발이식 효과 미흡, 두피 감각 저하 등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진료기록 및 수술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아 의료진은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살펴보면, ▲A씨의 나이 ▲사건의 경위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산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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