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실제 이용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소비자 A씨는 피부관리 서비스 1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95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2회 서비스를 받은 후 눈 밑에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예민해졌다며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관리 서비스 부작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어 해당 계약은 1회 36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10회 패키지 조건으로 특별 할인한 것이라며 중도 해지 시에는 1회 정상가 기준 2회분(72만 원)과 앰플 요금, 사은품 가액, 위약금 10%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제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피부관리 패키지의 1회 이용요금이 9만5000원임에도 계약 해지 시 1회 이용요금을 패키지 요금의 약 3.7배인 36만 원으로 산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회 서비스를 받은 이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대금 2회 비용 19만 원과 위약금 9만5000원, 사은품 2만 원을 제외한 잔여 대금 64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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