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인근에 신규 가맹점이 들어선 뒤 월 매출이 수백만 원 줄었다며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가맹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인근에 신규 가맹점이 들어서자 영업지역이 침해됐다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가맹계약상 자신의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거리 250m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불과 244m 떨어진 곳에 신규 가맹점을 출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점포 매출이 전년 대비 월 500만 원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면 가맹본부는 신규 점포의 도보거리가 300m 떨어져 있어 계약 위반이 아니며 A씨 점포의 매출 하락 역시 신규 출점 때문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매출 감소 영향 등을 고려해 영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계약상 명시된 '도보 통행 최단거리'를 '걸어서 통행 가능한 가장 짧은 거리'로 해석하며, 무단 횡단처럼 위법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는 측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두 점포 간 도보 통행 최단거리를 측정한 결과 283m로 확인됐다. 계약 기준인 250m를 초과했으므로 신규 가맹점이 A씨의 영업지역 내에 개설됐다고 보기 어려워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거리상 기준은 충족했더라도 신규 점포 출점으로 인해 A씨 점포의 주요 고객 다수가 이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왕복 2차선 도로 특성상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길을 건너는 이용객이 많아 실제 상권이 중복됐을 위험이 높다는 점을 참작했다.
여기에 A씨 점포의 실제 매출 감소가 확인됐고, 가맹본부도 일정 수준의 영업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던 정황이 함께 고려됐다.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의 취지와 분쟁조정제도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맹본부가 A씨에게 매출이익 감소분의 일부를 영업지원금 형태로 보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맹본부는 1년간 매월 33만 원의 영업지원금을 A씨에게 지급하고,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최종 성립됐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