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에서 매대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마트는 이런 계산착오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하지만, CU에는 별도의 보상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CU 직원 "작년에 가격이 올랐지만 가격표 못 바꿨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U 매대에 2000원으로 표시된 '오뚜기밥 맛있는밥 210g'을 샀는데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2400원이 결제됐다는 소비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매장 내 세 곳 이상에 잘못된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직원에게 문의하자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지만 가격표를 바꾸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확인한 결과는 직원의 답변과 달랐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오른 시점은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9월 1일이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가격 변동은 POS에 반영되지만 매대 가격표는 점포에서 직접 교체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거나 미처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계산착오, 2017년 국감서 도마에
계산착오 문제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한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서 2016년 한 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접수된 계산착오는 15만3097건이었다. 보상금액은 7억4556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당시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3사는 계산 착오에 대해 차액을 보상하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 고객센터에 게시된 계산착오 보상제도 안내에 따르면, 이마트는 현재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매장 가격 고지 오류로 계산이 잘못된 경우, 상품권 5000원과 함께 차액을 보상한다. 차액 보상은 매장에 고지된 가격이 영수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매장 가격이 1만 원인데 영수증 금액이 1만5000원이면 차액 5000원과 상품권 5000원을 함께 받는다. 신고는 구매 수량과 관계없이 동일 고객 기준 하루 1회 가능하다.
반면 CU는 이 같은 보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CU 관계자는 "매대 표시가격과 결제가격이 다른 경우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교환이 가능하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점포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