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소비자가 수술 전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요도가 손상돼 추가 치료까지 받게 되자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비장 손상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수술에 앞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별다른 조치 없이 시술을 진행했고 이후 요도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비장 수술 이후에도 요도 손상으로 비뇨기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입원 기간도 늘어났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남성의 경우 요도가 길고 굴곡이 있어 도뇨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요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상에 따라 향후 요도 협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A씨에게 적절한 처치를 했고 현재 정상적으로 배뇨하고 있어 금전적인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A씨가 도뇨관 삽입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윤활 젤을 요도에 직접 주입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술 이후 소변이 확인되지 않아 도뇨관을 다시 삽입했고, 이후 다량의 혈뇨가 나타난 점도 확인됐다.
또 수주 뒤 시행한 역행성 요도조영술에서 요도의 한 부위인 구부 요도에서 조영제가 새는 모습이 관찰된 점을 고려해 당시 도뇨관이 방광까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도 도뇨관 삽입으로 요도 손상이 의심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도뇨관 삽입은 요도와 주변 구조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남성은 요도가 길고 굴곡이 있어 삽입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간호사의 부적절한 시술로 요도 손상이 발생한 데 대해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의 구부 요도와 막양부 요도의 각도가 심하게 꺾인 해부학적 구조와 교통사고로 인한 주변 근육의 경직·긴장 등을 고려하면 도뇨관 삽입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 범위는 5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은 비뇨기과 진료비와 추가 입원에 따른 일실이익 등 재산적 손해의 50%에 위자료 100만 원을 더해 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