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넸다면 처벌될까?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건넸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을 제한하고 있다.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등을 말한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다만 접근매체를 단순히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행위가 곧바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접근매체의 교부가 일시적인 사용을 맡긴 것인지, 실질적인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와 대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 등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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