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권유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소비자 A씨는 광고대행사와 275만 원에 2주간 인터넷신문 배너 광고를 진행하고 잠재 고객 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후 제공받은 고객 DB가 실제 수요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3일 만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위약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3일간의 실제 광고비용만 공제한 216만715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광고대행사는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A씨의 해지는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계약금의 20%인 50만 원의 위약금과 3일간의 기집행비용 약 53만 원을 공제한 161만715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계약, 거래, 온라인 (출처=PIXABAY)
계약, 거래, 온라인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광고대행사의 서비스가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보고 실제 업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씨의 해지 요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봤다. 또한 광고대행사가 제공한 고객 DB가 A씨에게 필요한 적합한 정보가 아니었던 점을 들어 계약상 부수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계약 해지 전 3일간 광고대행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일간 이행한 업무의 적정 비용을 86만4000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광고대행사가 기집행 비용 86만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만6000원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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