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예식일을 두 달 앞두고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예식장 측은 약관상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A씨는 예식일을 두 달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에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A씨가 예약한 예식일에 다른 이용자가 예약할 경우에만 계약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계약금을 환급받되 일부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중도 해약 시 계약금 환불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역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만큼 일정 부분의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로부터 149~60일 전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소비자는 예식 총비용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계약금을 환급하고, A씨는 예식 총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