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서비스 효과가 미흡하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가 광고대행사와 환급 금액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소비자 A씨는 광고대행사의 전화 권유를 통해 구글 키워드 검색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1년간 구글 키워드 노출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총 계약금액은 105만6000원이었다.
하지만 A씨는 광고 집행 이후 키워드 노출이 지속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등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계약 체결 177일 만에 해지를 요청했다.
A씨는 총 결제금액 중 블로그 제작비용 16만5000원만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광고대행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광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며 중도 해지에 따른 비용 공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총 결제금액에서 위약금 10%와 광고 사용료 약 51만 원, 블로그 제작비 등을 제외한 약 27만 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약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기집행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고대행사가 계약 기간 중 블로그 제작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광고 실집행 기간 124일에 해당하는 관리비용 35만8750원과 블로그 제작비 16만5000원이 기집행 비용으로 산정됐다.
다만 계약서 내용상 위약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기집행 비용을 제외한 53만225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