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임플란트가 조기 탈락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치과의원에서 어금니 3개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임플란트가 탈락했다.

A씨는 의료진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주위염이 발생해 재치료가 필요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아, 치과, 모형 (출처=PIXABAY)
치아, 치과, 모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임플란트 식립 당시 길이가 지나치게 짧고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를 사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교합력이 강하고 평소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으로 보이며, 남성 환자인 데다 식립 부위가 최후방 구치부인 점을 감안하면 직경이 굵고 길이가 충분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은 환자의 구강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며, 수술 후 관리와 구강 위생, 식생활 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진료기록에는 이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의원 측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조기 탈락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연령과 치아 상태, 치료 기간,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 범위는 50%로 제한했다.

의원 측은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의 50%를 배상하고, 사건 경위와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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