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계약해제 분쟁이 다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항공권 구매 시 주의 사항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현지 안전 상황 등과 여행사, OTA, 항공사 등 항공권 판매처가 고지한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한다.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에 대비해 비자(사증)·세관신고서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또 여행사, 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 시 발권·취소·변경 수수료 등이 항공사와 별개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 전 주의사항
출국일에는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항공편 운항 결항·지연,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여행사, OTA를 통해 안내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 및 항공사에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등록돼 있는지 꼭 확인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혼잡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한다.
■위탁수하물 관련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수하물 관련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되기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현금, 보석, 여권・중요서류, 고가 전자제품 등 귀중품은 분실·훼손 시 보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직접 휴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행 중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