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수술 직후부터 다리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겪고 결국 후유장해 진단까지 받았다.

소비자 A씨는 왼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다음 날부터 양쪽 다리에 저린 느낌과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은 증상을 확인한 뒤 MRI 검사를 시행하고 스테로이드 투여와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1년 뒤 대학병원에서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고, 5년 한시장해 진단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에는 없었던 신경 증상이 척추마취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무릎, 통증 (출처=PIXABAY)
무릎, 통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전문위원은 수술 전 검사에서 A씨의 무릎 연골판이 복합적으로 찢어진 상태였지만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 과정에서 찢어진 연골판 일부를 제거한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제는 척추마취였다. A씨는 수술 전에는 없었던 양쪽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근력 저하를 수술 직후부터 보였다.

전문위원은 A씨에게 기존 허리 질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척추마취 과정에서 약물이 주입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거나 신경에 물리적인 영향을 줘 기존 질환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진은 척추마취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취 전 환자의 허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병원이 마취 전 A씨의 허리 상태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술 후 조치에 대해서는 병원이 증상을 확인한 뒤 MRI 검사를 시행하고 스테로이드 치료와 재활치료 등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통상적인 치료 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 기존 허리 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후유장해 정도와 기존 질환, A씨의 나이 등을 종합해 병원이 23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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