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환급금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소비자 A씨는 네이버 플레이스 유입 증대와 홍보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한 광고대행사와 1년 계약을 체결하고 264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에는 플레이스 순위 작업, SEO 최적화, 홍보영상 제작, 맘카페 바이럴 6회, 블로그 배포 등의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약정된 홍보영상 촬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광고대행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A씨는 계약 체결 15일 만에 해지를 요청했다.

광고대행사는 A씨의 해지 요청이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며 총 결제금액에서 위약금 10%인 26만4000원과 기집행비용 129만 원을 공제한 108만6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광고 효과도 미흡해 정당하게 해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공제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돈, 계산 (출처=PIXABAY)
계약, 돈, 계산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10% 공제는 인정했지만 대행사가 산정한 기집행비용 129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실제 이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플레이스 순위 작업 19만 원, 블로그 배포 17건 17만 원, 맘카페 바이럴 5만 원, 최적화 블로그 배포 30만 원 등 총 71만 원을 기집행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A씨에게 총 결제금액에서 위약금과 기집행비용을 공제한 166만6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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