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치료를 받은 소비자가 골절 부위의 불유합과 부정유합으로 추가 수술을 받게 됐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석고고정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다리 통증이 계속됐고, 수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은 결과 골절 부위에 불유합과 부정유합이 확인됐다.  

A씨는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추가 수술까지 받게 됐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최초 골절 당시 뼈가 심하게 어긋난 상태가 아니어서 석고고정 치료를 시행했으며, A씨의 뼈 상태와 전신 건강 등을 고려한 치료였다고 주장했다.

또 체중을 싣지 말라고 안내했지만 A씨가 치료 중 자주 외출했고, 퇴원 후 예정된 외래 진료도 받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다리, 무릎, 엑스레이 (출처=PIXABAY)
다리, 무릎, 엑스레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최초 석고고정 치료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당뇨와 신장질환 등이 있던 점, 해당 골절은 뼈가 일정 범위 내에서 어긋난 경우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후 치료 과정에서는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석고고정을 제거한 뒤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골절 부위의 뼈가 정상적인 각도 범위를 넘어 어긋난 상태가 확인됐고, 이 같은 상태는 퇴원 전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 부위에 뼈가 자라는 모습도 확인됐지만 정상적으로 뼈가 붙는 과정이라기보다 골절 부위가 불안정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골절 부위의 변형이 계속되는 상태였다면 환자를 그대로 퇴원시키기보다 석고고정 치료를 다시 시행하거나 추가적인 교정 치료 또는 수술 등을 했어야 한다고 봤다. 병원 측이 골절 부위의 변형이 심해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치료가 늦어졌고, 그 결과 불유합과 부정유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골 상태와 당뇨·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 석고고정 후 체중을 실은 점 등이 불유합과 부정유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은 40%로 제한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불유합 및 부정유합 진단 이후 발생한 진료비와 일실이익 등 재산상 손해의 40%와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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