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골절 치료 과정에서 수술이 지연돼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오른쪽 손목 통증으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손목뼈 골절 진단을 받고, 뼈를 맞춘 뒤 깁스로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다.

이후 외래 진료 중 엄지부터 세 번째 손가락까지 감각이 둔해졌고, 뼈가 비정상적으로 붙는 부정유합과 손목 신경이 눌리는 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타 병원에서 손목뼈 부정유합과 손목 관절염으로 장해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초기부터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손가락 운동장애까지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응급실 내원 당시 뼈 정복 상태가 양호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며, 손목 골절 후 수근관증후군은 비교적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유합 진단 이후에는 수술적 교정을 시행했고, 이미 외래 진료비와 2차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손목, 물리치료 (출처=PIXABAY)
손목, 물리치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단순 X-ray 검사에서 추가로 뼈가 어긋난 소견이 확인됐고, 당시 신속한 수술이 필요했는데도 지연되면서 부정유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1차 수술 후 촬영한 영상에서도 관절면과 뼈 길이 회복이 충분하지 않아, 손목뼈와 아래팔뼈가 부딪히며 통증을 유발하는 척골충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병원 측은 앞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했으므로 추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원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인한 3차 수술은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교정 수술을 하더라도 뼈를 완전히 정상 각도로 되돌리기 어렵고,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합병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타 병원 치료비와 일실수익의 40%를 배상하고, A씨 나이와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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